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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시리즈 #4] 권리분석 치트키! 말소기준권리 5형제만 기억하세요

by moneyinfostore 2026. 5. 24.

안녕하세요, moneyinfostore입니다!

지난 3편에서는 경매 정보지를 읽기 위한 필수 용어 5가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다루었던 '대항력' 기억하시나요? 세입자가 내 돈(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버틸 수 있는 권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낙찰받을 때 세입자 돈을 내가 물어줘야 하는지, 안 물어줘야 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질문에 완벽하게 답을 주는 치트키가 바로 오늘 배울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초보자가 위험 물건을 상당수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moneyinfostore가 머릿속에 쏙 박히도록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말소기준권리'가 도대체 뭔가요?

경매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근저당, 가압류, 압류 등 복잡한 빚더미들이 줄줄이 비엔나소시지처럼 엮여 있습니다. 이걸 낙찰자가 다 떠안아야 한다면 아무도 경매를 안 하겠죠?

법원에서는 낙찰자를 위해 등기부등본상에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싹 다 지워준다!'라는 가상의 기준선을 그어줍니다.

  • 이 기준선이 되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 기준선을 포함해서 그 뒤(아래)로 붙은 빚들은 낙찰과 동시에 싹 다 삭제(말소)되어 깨끗해집니다.
  • 반대로 이 기준선보다 앞(위)에 있는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물어줘야 함) 해야 합니다.

즉, 권리분석이란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것보다 먼저 전입한 세입자(대항력 있음)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2. 등기부등본의 대장들, 말소기준권리 '5형제'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수많은 권리 중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권리는 딱 5가지(간혹 전세권도 포함되지만 초보는 5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뿐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근·가·압·담·경]으로 외우시면 편합니다.

저당권 (대장 형님)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 때 등기부에 대빵만 하게 적어놓는 권리입니다. 경매 물건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는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압류 (or 압류)

집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이 집 마음대로 못 팔게 묶어주세요"라고 걸어두거나(가압류), 세금을 안 내서 세무서나 구청에서 걸어둔 것(압류)입니다.

보가등기

돈을 빌려주면서 "너 돈 안 갚으면 이 집 내 명의로 넘겨받을 거야"라고 임시로 해두는 등기입니다. 이름은 가등기이지만 실질은 근저당과 똑같습니다.

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 집 이제 진짜 경매 넘어갑니다!"라고 법원이 등기부에 도장을 쾅 찍어놓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없더라도 이 등기가 올라가면 그 자체로 기준이 됩니다.

3. 실전 권리분석 3초 만에 끝내는 법

이 5형제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녀석'이 그 사건의 최종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 실제 예시로 확인해 볼까요?

[어느 아파트의 등기부 현황]

  • 2023년 5월 1일 : A 세입자 전입 (보증금 2억)
  • 2023년 7월 1일 : B 은행 근저당 (말소기준권리)[5형제 중 가장 빠름!]
  • 2023년 10월 1일 : C 카드사 가압류
  • 2024년 2월 1일 : D 법원 경매개시결정
  1. 말소기준권리 찾기: 등기부상 5형제(근저당, 가압류, 경매등기) 중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은 2023년 7월 1일 B 은행 근저당입니다.
  2. 지워지는 권리 확인: B 은행 근저당을 포함해 그 뒤에 있는 C 카드사 가압류, D 경매개시결정은 낙찰자가 잔금을 내면 전부 말소(삭제)되어 깨끗해집니다.
  3. 세입자 확인: 세입자 A 씨의 전입일(2023년 5월 1일)은 말소기준권리(2023년 7월 1일) 보다 빠릅니다!
  4. 결론: 세입자 A 씨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만약 A 씨가 경매 과정에서 보증금 2억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남은 돈을 물어줘야 하므로 이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 전입일이 7월 2일이었다면 대항력이 없어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에필로그 : 기준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떠신가요? 등기부등본에 수십 개의 빚이 얽혀 있어도 "가장 빠른 5형제 하나만 찾고 기준선 긋기"만 기억하시면 권리분석은 3초 만에 끝이 납니다. 경매가 무섭다는 건 이 기준선을 그을 줄 몰라서 하는 막연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오늘 지식 저장소에 담은 이 기본 공식은 앞으로 경매 투자를 하시는 내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다음 5편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선순위 임차인 vs 후순위 임차인 확실하게 구별하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 숨은 진주 같은 물건을 골라내는 눈을 키워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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